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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카드 판매’ 1억9000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5 09:03
2018년 12월 15일 09시 03분
입력
2018-12-15 09:01
2018년 12월 15일 0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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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276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무실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4명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억8660여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 카드, 라돈측정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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