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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래 변론’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2명…변협, 과태료 처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5 16:15
2018년 12월 15일 16시 15분
입력
2018-12-15 16:14
2018년 12월 15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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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다 적발된 전직 검사장 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일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형사 사건 변론을 맡은 정병두(57·사법연수원 16기) 전 인천지검 검사장과 박영렬(62·13기) 전 수원지검 검사장을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과태료 200만원 처분했다.
변협은 두 변호사의 징계 사유로 ‘형사 사건 변론을 위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을 상대로 변론 활동을 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10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변호사 22명이 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위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중 절반가량인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으며,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는 2013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몰래 변론’을 하며 인천 길병원, 현대그룹 등으로부터 수사 무마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착수금 등 명목으로 총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치돼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59·17기)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몰래 변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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