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대원 안전에 영향 비위행위…가볍지 않아”
일과 시간에 스마트폰에 빠져 업무를 게을리 한 육군 중대장을 보직에서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광태)는 전 육군 공병대대 중대장 A씨가 육군 사단장을 상대로 ‘보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직해임은 장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공무집행 공정성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당해에만 장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 성격을 가진다.
2011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2015년 중대장으로 진급 후 근무하던 중 이듬해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이틀 후 심의위원회가 개최돼 보직해임 처분을 내리자 A씨는 ‘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심의위가 밝힌 보직 해임 사유에 따르면 A씨는 일과시간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3차례 대대장 경고를 받았음에도 훈련시 초소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청취하거나 사격장 전투사격 중 통제탑 안에서 SNS를 하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계속했다.
또 부하로부터 의문의 고철(추후 백린연막탄으로 확인)을 보고 받은 뒤 이를 호미로 계속 긁다가 연기가 나자 옆에 있던 중위와 상병 쪽으로 떨어뜨리고 도망을 친 뒤 이 사실을 대대장에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한 과실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중대장으로서 중대를 통솔해야 하는 A씨 지위나 훈련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A씨의 비위 행위는 중대원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가볍지 않다”며 “A씨를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직해임 처분은 잠정적 성격의 조치”라며 이미 원고가 보직 해임을 처분 받은 이후 다시 보직을 부여 받아 복무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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