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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경,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일당 17명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7 10:31
2018년 12월 17일 10시 31분
입력
2018-12-17 10:29
2018년 12월 17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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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이 부적합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7일 출입국관리에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력소개소 직원 A(58)씨와 러시아인 B(4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관광무사증 러시아인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등의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 명을 8700여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한 B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의 권유로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 러시아인을 16회에 걸쳐 경기도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일자리를 마련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건설현장 상황을 전파하고 한국 입국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취업명단에 외국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현장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일당을 선 지불하고, 건설현장 측에서 월 1~2회 비용을 청산하는 등 편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무사증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출입국 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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