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성훈(48) 전 IDS홀딩스 대표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2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10월 김 전 대표의 파산관재인이 신청한 보상금지급 건에 대해 허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는 지난 8월1일 김 전 대표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제보한 신고자다. 파산관재인은 이 제보를 통해 회수한 1억8030만원의 5%인 9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8일 김 전 대표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제도’에 따라 김 전 대표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기여도를 감안해 은닉재산의 실제 회수금액의 5~20%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8000억원대 채권이 신고됐고, 파산관재인이 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시인된 채권액이 5500억원 상당이고, 김 전 대표 재산 420억원 가량이 수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외에도 김 전 대표의 해외 재산 등 500억원 가량을 추가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이 허가하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실제로 활용된 바 없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보상금지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아 기준을 마련했고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보상금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해 선량한 채무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FX마진(해외통화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명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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