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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인모텔에 생후 6개월 딸 유기한 30대母 입건
뉴스1
업데이트
2018-12-17 13:13
2018년 12월 17일 13시 13분
입력
2018-12-17 13:11
2018년 12월 17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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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전경./뉴스1© News1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모텔에 생후 6개월 된 딸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 광주 서구 광천동 한 무인모텔에 6개월여 된 자신의 아기를 15시간이상 홀로 방치한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의 한 미혼모 지원시설에 지내던 A씨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볼 일이 생겨 경남에 갔다.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려 했다”며 영아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보육원에 맡겨놓으면 찾아가겠다”고 말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16일 오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니 덜컥 겁이 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게 아기와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 A씨가 양육권 포기 의사를 밝혀 아기는 보호시설에서 입양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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