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대전 집에서 딸(7)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 후 7년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보면 전혀 감형할 필요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선고 하루 전 딸이 보낸 한 통의 편지를 받아본 후 감형을 결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의 편지를 보고 고심 끝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줄여주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은 (편지) 글에서 학교가 늦게 끝나면 먼길을 데리러 와주는 다정하고 좋은 아빠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중학교 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해 온 아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 앞으로 그러면 안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했다”며 “그렇지만 딸은 피고인이 겪고 있는 수형 생활의 어려움을 보고 자신이 괜히 신고해서 그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형을 몇 년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훌륭하고 착한 딸을 피고인이 두고 있음에도 이 같이 반윤리적인 행위를 한 점은 살아가는 내내 더 큰 고통으로 느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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