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의혹’ 점검
“건축비용, 국가재정으로 일부 부담 우려”
이명박(MB)정부 당시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두고 제기된 각종 논란 가운데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이 저해됐다는 의혹의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시설·장비 보완 비용 중 일부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할 우려가 있고, 관련 규정·절차가 미흡해 애초 요구했던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채 장비가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를 벌여 이러한 문제 등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한 감사청구 6건 중 행정협의조정 분야와 시설·장비 보완 분야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이외 Δ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입장 선회 및 공군참모총장 경질 Δ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TF 설치 및 운영 Δ공중통제기(KA-1) 기지 이전 Δ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등 4건에 대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공군본부는 애초 제2롯데월드를 555m 높이로 신축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2008년 MB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축 방안을 모색했고 정부는 서울기지의 활주로 재구성 등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이를 지원했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시절인 1년 전(2007년)까지 이를 반대하던 공군본부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 기존 입장을 변경했다는 점, 사기업의 건물 신축을 위해 군사기지 시설의 이설이라는 방법이 적용됐다는 점 등에서 ‘특혜 논란’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과 작전수행능력이 저해됐단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군본부는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활주로의 방향을 약 3˚(도) 변경하고 항행안전장비 보완 등을 조치했는데 이와 관련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에 비행안전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서울기지의 작전수행능력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출항 전술기의 항공로 이용에 문제가 없고, 비행 시뮬레이션 결과 긴급착륙 등 비상절차도 정상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회·언론 등이 제기한 각종 문제점 중 비행안전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점검한 결과에도 제2롯데월드가 서울기지의 작전수행능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항공기 충돌사고의 책임 범위 합의에 관한 사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은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는데, 감사원은 공군본부가 협의 과정에서 국가에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건물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는 방안과 국제기준 등에 따른 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SMS)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보완된 시설·장비의 설치·운영이 적정한지 점검한 결과, 보완 비용 중 일부가 협의 과정에서 누락돼 국가재정으로 이를 부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공군은 서울기지 시설·장비 보완에 329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관계부처 TF 회의 시 공군의 요구액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자체적으로 보완 비용을 1270억원으로 감액했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롯데물산과 3차례 비공개회의로 대략적인 시설·장비 보완 비용을 합의했다. 금액 조정을 거쳐 실제로 롯데물산이 공군에 기부채납한 시설·장비의 장부가액은 951억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군본부는 2009년 6월 롯데물산과 서울기지 비행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롯데물산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강장비의 획득 비용뿐만 아니라 장비의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공군본부는 장비 획득 비용만 반영해 합의함으로써 품질보증기간(3년) 이후 유지·관리비(약 65억원)와 각 장비의 내용연수 도래 이후 교체비(약 512억원)를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르면 기부채납으로 장비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기술검토와 합동참모본부의 심의를 거쳐야하지만, 공군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작전운용성능을 작성하거나 임의로 수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보완된 장비에 대한 검사 업무와 보완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군본부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위배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 없이 A 장비를 설치·운용했고, 공군 B부대는 2012년 9월 C장비에 대한 수락검사시 일부 기능의 결함을 확인하고도 이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임의판단해 올해까지도 제한적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공군본부가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을 서울기지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관계기관 협의 뒤 철회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반대했고 국토부 역시 이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서울기지의 비행안전성 검토 결과를 고려할 때 서울기지에서 대통령전용기를 운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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