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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법 심판대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장 발부해야”
뉴스1
업데이트
2018-12-17 15:21
2018년 12월 17일 15시 21분
입력
2018-12-17 15:04
2018년 12월 17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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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 2015.11.25/뉴스1 © News1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17일 “전두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강제구인장이라도 발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고(故)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내년 1월7일 광주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두환은 재판부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 등을 이용해 7개월 넘게 재판을 연기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1050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8억8000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30억9000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에 대해 행정기관과 법원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법원 재판부가 전두환이 신청한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한 것”이라며 “전두환이 이번에도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시 재판부는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두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진실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감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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