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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 석달 만에 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7 15:46
2018년 12월 17일 15시 46분
입력
2018-12-17 15:44
2018년 12월 17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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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9월18일 오후 11시40분께 성남시 수정구 도로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부천시 역곡동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오전 3시께 고시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3개월 동안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쓰지 않고, 사우나 등 임시 거처에 머물며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4시간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7시께 성남시 수정구 한 PC방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복역 후 올해 3월 출소한 A씨는 경찰에서 “PC방에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처벌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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