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우윤근 주러대사 비위 의혹’ 첩보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2015년 당시엔 우 대사의 1000만원 채용청탁 부분이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당시 수사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당시 부장검사 조종태)는 건설업자 장모씨가 동업자인 조모 변호사를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장씨는 동업자였던 조 변호사에게 리조트 사업 등에서 수 십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피해금 중 1억2000만원을 조 변호사에게 빌려줬는데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와 조 변호사간 분쟁금 가운데 1억2000만원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관련 수사무마 대가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1억원이다. 김 수사관은 최근 장씨로부터 이같은 제보를 듣고 비위첩보 문건을 생산해 보고했다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분쟁에서 1억2000만원의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서는 양측의 정확한 진술과 입증 증거가 없어 단순 채무갈등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관련 수사 무마 대가 여부나 우 대사와의 연관성까지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결국 검찰은 2015년 3월말쯤 장씨와 조 변호사간 고소건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장씨가 사촌조카 채용 대가로 우 대사에게 2009년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받았다는 주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 이후에야 일부 제기됐다.
장씨 측 변호인은 고소건 무혐의 처리 당일날 뒤늦게 1000만원 의혹이 담긴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튿날 담당검사에게 접수된 만큼 기록만 편철하고 항고 등 불복절차와 함께 진정서에 담긴 내용은 별도 고소 등 후속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장씨 측은 이후 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았지만, 2015년 12월 검찰은 “원 결정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기각했다. 장씨 측은 검찰의 안내에도 1000만원 채용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절차를 밟지 않아 결국 수사대상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다만 김 수사관의 폭로성 의혹제기로 수면 위로 급부상한 채용청탁 1000만원 의혹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
악의적 의혹제기라고 강력 반발 중인 우 대사는 현재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채용청탁과 돈거래 여부를 수사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채용청탁을 대가로 1000만원을 건네줬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09년으로, 뇌물수수 공소시효(7년)를 이미 넘겼다. 사실규명 여부와 별개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