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8일부터 시행…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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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8시 37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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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 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수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엔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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