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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믹스,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해배상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8 08:44
2018년 12월 18일 08시 44분
입력
2018-12-18 08:41
2018년 12월 18일 0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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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믹스가 대표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로부터 10억원의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투믹스는 지난 14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명의 방문자가 집계됐으며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 뷰를 달성했다.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는 약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운영자 허모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지만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검거됐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불법 웹툰 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에 이른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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