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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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9시 03분


이용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이용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전과 이력이 없다는 점과 음주운전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적발 전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올린 바 있어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당일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소주+맥주)을 4잔정도 마시고 오후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다“며 “이어 오후 10시 45분께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차량을 운전해 약 7~8km 이동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이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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