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갑질하면 징계…‘유형별 구체화’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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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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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에 ‘과잉 의전’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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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키면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갑질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됐다.

갑질 행위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Δ공무원→국민 Δ공무원→공무원 Δ공공기관→국민 Δ상급기관→하급기관 Δ공무원→민원인·부하·하급기관 직원 등 5개로 구분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을 적용해 갑질 행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신분상 불이익조치 또는 근무조건에 차별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출장이나 행사와 관련해 피감기관에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감기관 공무원이 거절했는데도 감독기관 공무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피감기관 공무원은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부당한 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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