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귀빈실 특혜사용 사라진다…대상·범위 엄격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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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8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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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용실태 공개 등 ‘특혜 방지 방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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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공무가 아닌 사적 사용은 차단되는 등 특혜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전국 13개 공항의 46개의 귀빈실에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항 귀빈실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등 운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공사는 사규에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사용대상자 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도 포함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전직 공직유관단체장, 공항홍보대사에게도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대상자에 조세 포탈 등 부적격 기업인이 포함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대상자들도 공무 목적으로만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항공사는 공무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검증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했다.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통로도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수행원과 의전요원들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항 보호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의전출입증이 신분 확인 없이 발급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의전출입증이 사용되고 있어 밀수나 밀입국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특히 공항공사는 공항 귀빈실 사용 신청, 승인, 배정 절차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용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용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공항 귀빈실의 특혜성 사용을 막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2개 공사에 이를 권고했다.

먼저 공항공사 사규의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고, 공무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 사용대상자라도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사용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항공사는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도록 했다.

법령에서 정한 귀빈만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전출입증 발급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항공사 간 통일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귀빈실 사용 현황에 대한 기록 작성과 관리 규정을 마련하라”며 “공항공사는 사용 통계를 공사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귀빈실 운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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