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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세 아들 의식불명’ 아동학대 신고…제주경찰 수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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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7:36
2018년 12월 18일 17시 36분
입력
2018-12-18 10:11
2018년 12월 18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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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다른 자녀들에게 거짓 진술 유도 증거 확인”
뉴스1DB © News1
제주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35·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9일 제주시 내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5)을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건 지난 7일부터다.
A씨는 B군의 정수리가 찢어지자 자택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가 지난 6일 B군이 경련을 일으키자 큰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치료를 하던 병원 측은 A군의 얼굴에서 멍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이튿날인 7일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아동보호기관과 함께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 11월 29일 B군은 A씨와 누나(10), 형(8)과 함께 있었으며 집안 복층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A씨가 다른 자녀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신저 기록 중 “나 없을 때 너네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등 거짓 진술을 유도한 내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게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아 말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자녀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7일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 내용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직까지 상습적인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찰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군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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