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냈다”…1000여번 119 허위 신고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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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8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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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18일 119와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 등)로 A씨(4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쯤 대구 남구의 자기 집에서 “문이 잠겨 들어갈 수 없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자 옷가지 등에 담뱃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17차례나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했으나 소방당국이 비출동으로 대응하자 “집에 불을 냈다”고 신고해 결국 소방차 등을 출동하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10월 2개월간 119와 112에 1000여번이나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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