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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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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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했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사유가 적용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또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문건 등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이하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는 감봉 징계를 받았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해 징계가 청구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불문(不問) 결정이 내려졌다. 법관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문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이 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에 관여하거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징계 청구된 법관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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