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도로교통법 위반 1662건…빈차 점등 위반 131건
서울경찰 “연말까지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달 초부터 시작한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위반자 711명과 택시 승차거부 105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관내 경찰서가 모두 참여해 주 2~3회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전용도로 램프·시계지점 등 주요 서울 진입로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서울청은 연말을 맞아 무질서한 운전을 일삼는 택시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다. 경찰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과 보행자 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택시의 난폭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1662건을 현장에서 단속했다.
또 서울시와 함께 택시 승차거부·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가 잦은 Δ홍대입구 Δ강남역 Δ종각 등 서울 시내 주요 지점에서 합동단속을 통해 승차거부 105건, ‘빈차등’과 ‘비상방범등’을 켜지 않은 채로 승객을 태워 운행한 택시도 131건을 적발했다.
서울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137건)보다 29.2%(40건) 감소했고, 택시 관련 교통사고도 15.1%(53건) 줄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난해(17명) 보다 52.9% 감소한 8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연말연시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심야시간 택시무질서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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