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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부체험 하는거야”…제자 4년간 성폭행한 교사, 2심도 ‘징역 9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8 15:38
2018년 12월 18일 15시 38분
입력
2018-12-18 15:04
2018년 12월 18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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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에 불과하던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4년간 집과 자신의 승용차, 자택, 학교 등에서 모두 1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4년 1월 결혼을 해 신혼생활이었음에도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며 성폭행하고, 아내가 임신해 입원해 있는 중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내고 학교를 그만뒀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중형이 선고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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