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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나님 계시로 투자” 30억 가로챈 목사 2심도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2-18 15:28
2018년 12월 18일 15시 28분
입력
2018-12-18 15:25
2018년 12월 18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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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악용한 범죄”
© News1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며 교인들에게 투자를 종용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박모씨(5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담임목사라는 지위와 신도들의 신앙,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악용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다시 금원을 편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적극 권유하면서 추가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드러난 후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선교금을 낸 것’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고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했다.
1심은 박씨에게 “교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나눠주고자 했다거나 선교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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