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불법 하도급 넘긴 업자와 공무원 등 입건
전북 남원시가 발주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은 뒤 불법 하도급을 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남원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아 불법 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36)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사 발주 후 준공검사 시 조달과 일반 납품 등 검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남원시 7급 공무원 B씨(41)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 등은 차선 도색 공사를 직접 시공할 능력이 없지만 도장 면허(페인트를 칠하는 자격증)만 있으면 공사 입찰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2014년 초부터 올해 8월까지 21건의 차선 도색공사를 낙찰 받은 뒤 불법 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17억 상당의 공사를 발주 받아 5억7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뒤 불법하도급 했다.
차선 도색 공사 경우는 단종 공사로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하도급을 받은 일부 업체는 공사 원가를 줄이기 위해 살포 도료에 유리가루를 적게 섞는 등의 방법으로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담당 공무원인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재검수, 직접시공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원시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들이 “차선도색 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공사 시행 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최근 공사가 완료된 곳을 경찰과 시청 감독관, 차선도색 공사를 시행한 관계자들을 모두 참여시켜 점검한 결과 노면표시 반사 성능과 차선 도색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등 부실 시공 흔적을 확인했다.
차선도색 시 휘도(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도료에 유리가루를 섞어 빛을 발산시키는 광도)의 기준이 중앙선과 안전지대 등 흰색은 250 cd/㎡(칸델라), 황색의 경우 175 cd/㎡에서 90% 이상 나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도색 공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로 야간·우천시 차선이 보이지 않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불법 차선 도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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