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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 고교생 참변 펜션 일산화탄소 경보기 있었더라면…”
뉴스1
업데이트
2018-12-18 18:09
2018년 12월 18일 18시 09분
입력
2018-12-18 17:17
2018년 12월 18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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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발견 당시 일산화탄소 150ppm 기준치 15배
우리나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 없어
18일 오후 1시14분 고교생 10명이 단체 숙박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강릉의 한 펜션에서 119구조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수능을 치른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이 강릉으로 체험학습을 갔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펜션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펜션의 일산화탄소 수치는 기준치(9~25ppm)보다 최소 15배 이상인 150ppm으로 나타나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추정했다.
해당 펜션은 2층 복층으로 가스보일러실과 방 2개로 구성됐다.
의학계에 따르면 실내 일산화탄소 수치가 200ppm인 상태로 2시간 정도 방치되면 두통, 현기증, 이명 등 증상이 나타나고 800ppm이면 45분 이내로 구토가 나오고 마취상태에 빠진다.
시중에 판매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평균 50ppm에서 60~90분 이내로 경보음이 울리고 100ppm에서는 10~40분, 300ppm이 넘어가면 3분 이내로 반복해 울린다.
가스보일러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었더라면 경보음을 듣고 학생들이 피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2012년 화재경보기 설치가 모든 주택에 의무화된 반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 조항은 없다.
한편 학생들은 서울 은평구 대성고 3학년생들로 수능 시험을 치른 후 부모 허락 하에 전날 오후 4시쯤 펜션에 입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실은 19일로 예정돼 있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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