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재난사고로 다칠 땐 최대 2000만원 보험금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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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안전보험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상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의 시민안전보험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가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와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대구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다. 대구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대구시가 전액 부담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내년 2월부터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폭발과 화재, 붕괴 또는 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항목별 보장 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이는 현재 유사한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내년 1월 중 보험사를 선정해 2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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