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충남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천안의 한 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호두과자점은 2013년 7월 노 전 대통령의 얼굴과 코알라를 합성한 그림이 그려진 포장에 호두과자를 담아 판매했다. 해당 포장에는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문구 등도 적혀 있었다.
A씨 등 일부 누리꾼들이 해당 호두과자점에 대해 욕설과 함께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고, 이 호두과자점은 누리꾼 5명을 상대로 한 명당 400만~7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비록 욕설을 비롯한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호두과자 업체 대표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호두과자 박스 등은 사망한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매우 비윤리적”이라며 “당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호두과자점의 행위에 분노를 표시한 상황에서 소송을 당한 이들 또한 순간적인 감정으로 적은 횟수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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