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모범 귀화자 이동빈·김나영·송지윤·무다사르 4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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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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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법 제정 70주년 맞아 최초로 4명 선정

법무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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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적법 제정 70주년을 기념해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선정된 모범귀화자들은 이민자로서 한국에 이주해 자기계발, 기업경영, 봉사활동에 힘쓰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 귀화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중국동포 출신인 이동빈씨는 2011년 제주자치경찰 순경을 거쳐 2016년 해양경찰 간부(경위) 시험에 합격해 한중 해경 간 교류협력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알리 무다사르씨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 기업투자를 해 2014년부터 3년간 300만달러, 500만달러, 1000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그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도 해오고 있다.

베트남 출신으로 고령의 시모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며 초·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현재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이면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는 김나영씨, 필리핀 출신으로 대가족을 부양하며 영어학원 강사와 초등학교 방과후교사로 생활하는 송지윤씨도 모범귀화자에 선정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모범귀화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봉사는 우리 사회를 지켜줄 견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모범귀화자를 적극 발굴·홍보해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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