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사망사고 낸 50대 구속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18-12-19 14:55
2018년 12월 19일 14시 55분
입력
2018-12-19 14:52
2018년 12월 19일 14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5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싼타페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 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9%였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탄핵심판 답변 보니…마은혁·정계선 “신속 선고” 조한창 “충실한 심리”
[단독]정용진, 마러라고 방문… 트럼프 만날지 주목
“챗GPT 검색 무료”… 오픈AI, 구글 패권 흔들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