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삼성전자硏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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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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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관련자 사무실 대상…“삼성전자 압수수색 아냐”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2018.12.13/뉴스1 © News1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2018.12.13/뉴스1 © News1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19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발사건 관련자 중 한명의 삼성전자 용인연구소 소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 삼정·안진 등 관련 회계법인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삼성물산과 회계법인까지 압수수색에 포함하자 일각에서는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렌식 작업 및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인 회계 조작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김태한 대표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삼성바이오에 대한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하고, 이후 20일 삼성바이오와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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