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우 비밀누설 혐의 전격수사…靑 고발 반나절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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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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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형사처벌 주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11/뉴스1 © News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18.12.11/뉴스1 © News1
검찰이 청와대가 고발한 전 특별감찰반 직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사건배당에 이틀 가량 걸리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반나절 만에 서울중앙지검 선임부서인 형사1부에 수사를 맡겼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의 1000만원 비위의혹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이 부분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 고발건과는 별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현재 김 수사관의 골프접대 의혹, 지인 뇌물혐의 수사 진척사항 파악 의혹, 셀프 승진청탁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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