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회복 때 ‘국민선서’…개정 국적법령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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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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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이 국적증서 수여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가 신설되고, 품행단정 요건 등이 구체화된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9일 Δ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Δ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Δ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Δ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등이 담긴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허가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해왔다.

이번 국적법 개정을 통해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제도가 도입되면,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게 됐다. 국민선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질서 준수,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다짐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한 귀화요건 중 ‘품행단정’이라는 용어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품행단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등 법령 위반행위 등이 들어간다. 단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경위, 횟수, 공익 침해 정도,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시지가 뿐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도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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