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연령 ‘만 14→13세’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0일 03시 00분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을 19일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 제정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의 경우 처벌 대신 보호와 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가 집단화·흉포화되고 있는데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번번이 법망을 피해 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만 13세로 한 살만 연령을 낮춘 것은 중학교 입학생들의 평균 연령(13세)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초점을 피해학생의 구제에서 가해학생 예방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옮길 방침이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와 함께 정신질환 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촉법소년#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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