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인천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0일 03시 00분


50대男, 길 건너던 60대女 치어
면허취소 수준… 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 씨(5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 오후 7시 50분경 술에 취해 인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가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숨졌다. A 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km가량 떨어진 한 재래시장에서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갖고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였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윤창호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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