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법정 이자율(연 24%)을 초과한 고금리를 받거나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 영업이나 광고를 한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에 많았던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등록 업체들의 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민사경이 8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여 입건한 피의자 중 8명은 등록 대부업체인데도 법정 한도를 크게 넘어선 이자를 받은 경우다. 이들은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받았다.
주로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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