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를 19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땅콩회항 사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여객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이날 박창진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 전 사무장이 3000만 원의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의 90%는 원고(박창진 전 사무장)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5일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상 후 신경증과 공황장애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창진 전 사무장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고, 박 전 사무장은 2015년 2월 휴직했다가 2016년 4월 복직했다.
박창진 전 사무장은 복직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당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가 복직할 때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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