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뇌손상’ 산부인과 원장, 과실치상 무죄…“입증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1시 05분


분만하러 온 산모의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분만촉진제를 투여했다가 태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부의과 원장이 과실치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간호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A산부인과 원장 이모(39)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 혐의만 유죄로 봤다. 이 판사는 “간호기록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은 제출 경위에 대해 불상의 누군가한테 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치해서 본인 필체가 아니라고 하므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산모 내원 후 피가 안 들어왔고 투약 결정에 있어서 직접 태아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없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의료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가 있어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월 분만을 위해 병원을 찾은 산모 A씨에게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데도 간호사를 통해 옥시토신을 투여해 태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옥시토신은 자연진통 중인 산모의 자궁에 민감하게 반응해 태아사망이나 자궁파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분만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가 직접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해서 옥시토신 투여 여부 및 투여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간호기록부를 위조해서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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