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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뇌물수수 ‘혐의없음’
뉴스1
업데이트
2018-12-20 11:58
2018년 12월 20일 11시 58분
입력
2018-12-20 11:56
2018년 12월 20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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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공짜 골프 의혹을 받은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에 위촉돼 공짜 골프를 친 혐의(뇌물수수)로 수사한 문 전 비서관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비서관은 2009년 5월 골프장 명예회원으로 위촉돼 2017년 11월까지 17회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이용 요금을 면제받았다.
문 전 비서관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14회, 비서관 시절에도 3회 명예회원으로 골프장을 드나들었다.
검찰은 문 전 비서관이 도의원이나 청와대 비서관 시절 골프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직무를 한 적은 없어 대가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해야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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