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 지난해 177만건…방지법 절실”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2시 05분


시민운동가 “혐의점 없이 지인까지 은밀히 내사” 주장
인권위, 경찰에 인권침해 막을 관련법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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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내사’를 이유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은밀히 수집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며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률 제정 전까지 Δ부당 내사 관련 특별점검 Δ내사 6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규칙요건 강화 Δ직원 직무교육 실시도 함께 권고했다.

현재 경찰의 내사가 경찰의 내부규칙인 ‘경찰내사처리규칙(내사규칙)’으로만 규정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 및 압수·수색·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내사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야민주화운동가 A씨는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2011년부터 내사를 진행했고, 그의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이메일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또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은밀히 장기간 내사를 지속해 주변 친인척 등에 대해서도 내사를 확대했다”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13년 진정인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이적성 표현물을 게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승인을 받아 (내사를) 진행했다”며 “A씨에 대해 입건할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 2017년 4월 내사종결하고 해당 사실을 직접 진정인에게 통지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내사규칙에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A씨의 내사를 진행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경찰은 (A씨에 대한 내사를) 내사규칙에 따라 정식으로 수리해 접수해 내사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내사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며 “A씨 외에도 3명을 절차 없이 내사 대상자로 삼았고 내사종결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은) 2014년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부터 2017년 내사종결을 할 때까지 일체의 내사보고를 하지 않는 등 약 3년간 방치했다”며 “당시 긴급한 다른 사건이 있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성격상 혐의확증을 위해 장기간의 내사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내사 활동 장기화를 정당화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내사사건은 177만여 건에 달했다. 인권위는 “(이 중) 첩보에 의한 내사 건수가 70여만 권에 이르는 등 (내사가)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어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사후적인 행정상의 통제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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