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인·무공수훈자 최고 예우…운구차 에스코트한다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2시 10분


국가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장례가 치러질 때 경찰이 운구 행렬을 에스코트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의인과 무공수훈자에게 최고 예우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와 협력해 운구차가 장례식장부터 장지까지 이동할 때 호위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해 보훈처 등의 장례 의전 지원 외에 경찰 에스코트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범죄 행위 제지 또는 범인 체포, 교통사고 및 재해·재난 현장 구호 조치 중 사망한 경우 등 사회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의인은 유족이 주소지 또는 구조 행위를 한 담당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유족들과 협의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또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 중 국가보훈처 심사로 국립묘지 안장이 결정된 의사자는 보훈처와 협조해 국립묘지까지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보훈처에서 경찰청(지방청)으로 요청이 오면 에스코트를 지원한다.

에스코트는 장례식장에서 국립묘지 또는 장지까지 장례 차량 앞뒤에 순찰차 1대, 경찰 오토바이 2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이동해 의인과 무공수훈자들이 생전에 보여준 헌신과 희생 정신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이번 의인과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이 애국·애족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의인이 있다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추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까지 3년간 의사자로 인정된 인원은 연평균 30.3명이다. 현재 생존한 국가유공자 중 태극·을지 무공수훈자는 국내에 133명으로 평균 85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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