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2명, 징역 15~18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3시 43분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C(23·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공범 3명은 A씨 등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난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C씨는 청소와 걸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숨진 날 당일에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A씨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C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지난 6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다시 매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구호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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