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교사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20일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에게 징역 16년과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지적장애 아이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보살펴줘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강제추행을 하고 심지어 수업시간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학교 일원에서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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