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확정판결 지연 의도”
강제노역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과 관련해 미쓰비시측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날 미쓰비시 측이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최종 판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쓰비시 측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다시 국외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시민모임 측은 보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쟁점이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상태여서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판결에 또 다시 불복해 상고 한 것은 확정 판결을 최대한 지연시켜 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지난 5일 김재림 할머니(87)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 유족인 오철석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한국에서 재판이 열릴 이유가 없다는 점과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상태여야 소멸시효가 효력이 있다”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2월27일 김 할머니 등 4명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이 소장 중 한 페이지 누락, 원고 상세 주소 누락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찰{나 소장 접수를 거부하면서 35개월만에 첫 재판이 진행됐었다.
(광주=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