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 학대치사 지적장애母 항소심도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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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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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6일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중형을 면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충북 단양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6일 된 아이(여)가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하는 등 아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남편 B씨(4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태어난 지 1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지적장애와 양육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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