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처제 강제추행한 50대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5시 29분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자신의 친딸과 의붓딸·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7월 당시 8살 친딸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와 2015년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5년 자신의 처제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또다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년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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