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댓글 은폐’ 백낙종 전 본부장, 2심도 실형…“국민 기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5시 39분


군 댓글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조사부본부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직권의 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백 전 본부장 등의 행위는 이례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보직을 변경할 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의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백 전 본부장 등은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의 (군 댓글로 인한)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며 “이는 정치 관여에 대한 것을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수사기관의 책임자로서 당시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군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확인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백 전 본부장 등은 대선 개입 사실이 밝혀지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우려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채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 전 본부장 등이 오랜 세월 성실히 군생활을 했고,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이 아닌 나름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에 한건데 그게 다소 비뚤어진 방향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조사 당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사가 이뤄질 당시 선모 수사관이 관련자로부터 이 전 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자 선 수사관을 조사본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수사관들에게는 허위진술을 받아오라고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들은 2013년 12월 이 전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이었을 뿐 국정원 등 외부 지시 및 조직적 개입 활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심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백 전 본부장과 권 전 부본부장에 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에게 은폐·축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인터넷 댓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