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장난감 76개서 ‘가습기살균제’ 유해 성분 검출…제품명 공개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5시 59분


사진=액체괴물(국표원 제공)
사진=액체괴물(국표원 제공)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은 이른바 ‘액체괴물’(슬라임) 장난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등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완구·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의 132개 제품에 대해선 수거·교환 등 리콜 조치를 내렸다. 전체 리콜 비율은 9.6%로,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들과 일부 성인에게도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됐다. 이중 76개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했다.

해당 제품들에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금지된 CMIT(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시력장애, 호흡기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도 성분도 기준치를 넘겼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또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차단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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