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 124명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킨 외국인 커플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들은 체류자들의 가짜 체류지 서류를 마련하고자 지역 부동산 업자와 공모하기도 했으며, 통역을 핑계로 출입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행정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A씨(34·여)에게 징역 10월을,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23)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8월 25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러시아 혹은 카자흐스탄인 등 국내 체류 외국인 124명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연인 관계로 행정사 자격이 없음에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이나 가짜 사유가 적힌 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난민 신청 대행 업무로 이득을 취하기로 했다.
A씨 등은 체류자의 체류지 증명서류를 가짜로 꾸며내기 위해 연수 4단지 일대 부동산 업자와 공모해 인근 원룸과 고시원을 물색한 다음, 허위 입실 서류를 확보하기도 했으며, 통역을 핑계로 출입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난민 사유를 거짓으로 꾸며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난민법 시행 확대에 힘입어 구 소련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국제적 수요와 인도적 체류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따른 온정적인 선처는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를 그르치거나 또 다른 브로커가 손쉽게 출입국관리소에 침투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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