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9년간의 싸움…50대 재심 항소심도 무죄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6시 20분


“경찰관 폭행”vs“폭행 없었다” 법정공방
대법원까지 유죄… 재심 끝에 혐의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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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재심을 신청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A씨(55)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원심에서 배심원 7명 모두 무죄를 평결해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원심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몇 차례 변론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9년 6월27일 밤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A씨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과 말다툼을 벌이다 경찰관의 팔을 꺾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경찰이 A씨를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차에서 내려 경찰관의 팔을 꺾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상황은 경찰이 촬영한 캠코더 영상에 모두 담겼다.

하지만 A씨의 아들이 화면을 가리고 서 있어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는 “남편이 팔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A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위증 혐의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았다.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은 데 이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심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무죄를 평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을 비틀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부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아내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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