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총 감정가 102억원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7시 01분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물건 등록을 했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며,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건물·토지의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에 달한다. 서울지검은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고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소유자는 부인 이순자 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대상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감정가가 50억 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단독주택도 이 씨의 단독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 곳이다. 같은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 씨의 동생인 이창석 씨가 감정가(7억6440만 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이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 씨에게서 12억5000만 원에 사들인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가지고 있다.

감정가 26억 3251만 원을 기록한 95-45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 씨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 소유다.

1차 입찰기일은 내년 2월 11~13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전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20일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이번 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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