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조국, 민간인 사찰”…한국당 고발에 검찰 ‘난감’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20일 17시 10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추가 고발도 예고
임박한 수사권조정 난감한 검찰…사건배당 주목

청와대 특별감찰반 폭로전에 야당까지 가세하며 고소·고발전이 확전일로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정치공세에 나섰다.

특감반의 사찰논란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검찰도 난처한 상황이다. 내부감찰 및 의혹규명 결과는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개혁 여론의 불쏘시개가 될 소지가 있다. 자칫 ‘하명수사’ 논란으로 옮겨붙으면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켜켜이 쌓인 야당 불만이 분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임 실장 등 청와대 인사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 특감진상조사단은 임 실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를,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고발장에 담았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혐의가 적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며 “비트코인 관련해 노무현정부 시절 인사들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에 대해 확인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로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항철도 관련해서도 민간기업 사찰 지시 혐의가 직권남용이 된다”며 “향후 기업인, 교수, 언론, 정치인에 대한 민간인 사찰 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전날(19일)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첩보목록’ 104건 중 11건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 대학교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민간인 사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직접 나서 반박했지만, 한국당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한다는 원칙 하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전날(19일)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표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김 수사관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이지만, 적폐청산 수사로 현정부와 보조를 맞춰온 윤석열 검사장에 맡기는데 대한 부담감 또는 진실규명 의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뒷말도 나온다.

복잡한 셈법 속에 한국당이 이날 고발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어디서 담당할지에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발장이 제출된 서울중앙지검이 맡거나, 청와대 고발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에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사건 배당은 이르면 21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통상 사건이 중요 피의자가 있다면 이송했던 사건도 다시 중앙지검으로 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관례”라며 “이번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원지검으로 간 것도 중앙지검으로 다시 이첩받아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한국당의 고발건과 별개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 관련 의혹 제반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연일 폭로를 통해 여론전을 이어가는 만큼 조속한 진상규명을 목표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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